남긴 양주 모아 손님 테이블로 유흥업자 징역형
법원 "각 범행 영업수단 용인 한계 넘어서"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섞어 다른 손님들에게 팔거나 만취자에게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해온 유흥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영업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며 "영업기간이나 수익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다른 손님이 남기고간 술을 다른 양주에 섞은 속칭 '삥술'을 판매하거나 만취자 테이블에 빈 양주병을 올려놓아 술값을 부풀렸다.
또 손님들의 카드에서 술값보다 더 많은 현급을 뽑아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4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A씨는 술값 시비로 다툰 손님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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