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비용 내놔" 경찰에 생떼 30대 징역형

법원 "얼토당토않은 요구…동기·죄질 매우 나쁘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방에서 더 놀지 못하고 나오게 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도우미 비용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행패를 부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난입해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은 그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노래방을 찾은 A씨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도우미들끼리 싸워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더 즐기지 못하고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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