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예비후보, TV토론회서 '첫 격돌'

교육감 자격·자질 공방…정책·공약 놓고 설전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9일 오후 6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CJB청주방송 '6·13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란히 출연했다.2018.5.9/뉴스1ⓒ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첫 TV토론회에 출연해 '초반 탐색전'을 펼쳤다. 각 후보는 교육감 자격과 자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병우·심의보·황신모 예비후보는 9일 오후 6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CJB청주방송 6·13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란히 출연해 자격과 자질을 검증했다.

포문은 황신모 후보가 열었다. 그는 지명토론에서 "김병우 후보에게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취임 후 25차례나 법정에 출석하고 유죄만 3건이다. 벌금 80만원과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국민익위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심의보 후보를 향해서는 "지방의 모 사립학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무자격 교장,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을 임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 후보는 "어찌 됐던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성찰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법적인 권리상실이나 자격상실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수련원 사적인 사용과 관련한 권익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로잡겠다.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언론보도를 근거로 내세운 황 후보를 향해 "신문이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맞받았다.

반격에 나선 심 후보도 "흠집내기다. 무자격 교장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역량 있는 교장을 임명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훌륭한 분을 초빙하거나 공모제를 통해 임명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황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초빙형이나 개방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부형이 문제다. 코드인사나 파행인사로 흐르고 있다. 교육감이 직선제다보니 그렇다. 충북교육청도 9명 가운데 8명이 특정 단체 소속"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는 "제가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8명 정도 선임했다. 5명 정도는 특정 단체 출신이지만 충북의 전체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교육감이 일방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학교 주체들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학교를 혁신하고 잘 이끌겠다는 분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임명한 것"이라고 황 후보를 몰아세웠다.

세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문제, 충북과학고 축사 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충북교육의 방향, 남북평화 분위기에 맞춘 통일교육, 교권과 학생인권 등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정책·공약을 엿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혁신교육 2.0 △빈틈없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무상급식 실시 △인성교육원 설립 △교사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후보는 △인성교육 중점 시범학교 운영 △기초학력 향상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 안전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sedam_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