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순대 판매한 50대 불구속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08년 9월 10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순대 등 식품을 제조한 후 식당 등 7곳에 2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식품을 가공해 제조·판매 등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자신의 식당 한켠에 가마솥과 냉장고, 세척기, 조리기구 등 작업장을 만든 뒤 순대를 제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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