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최대 100% 지원…소상공인 보상 최대 2억 원
일반주택 보험료 지원 86.5~100%…소상공인은 68.5%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가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동작구는 지난 7월부터 일반주택 소유자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5~100%에서 86.5~100%로, 소상공인은 55%에서 68.5%로 높였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세입자와 지하주택 소유자는 올해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도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일반주택 소유자 최대 1억 270만 원, 세입자 최대 1200만 원, 소상공인 최대 2억 원이다.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액 2650만 원보다 보상 범위가 크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80㎡ 소유자는 연 보험료 8만 6000원 가운데 86.5%를 지원받아 1만 1610원을 부담하고, 100㎡ 소유자는 10만 2000원 가운데 1만3770원을 내면 된다.
일반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은 국민안전24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고, 세입자와 지하주택 소유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이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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