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피해자 인정 신청도 2028년 3월까지
특조위 2027년 9월16일까지 활동…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치유휴직 신청도 2028년 9월16일까지…오는 15일 공포·시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돼 2027년 9월16일까지 이어진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인정·지원금과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1년씩 연장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종료 예정이던 특조위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조위가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활동 종료 시점을 법률에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따라 피해자 권리구제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면 된다.
신청 대상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사고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까지로 연장된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휴직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기한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551일 만인 2024년 5월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조위는 같은 해 9월 위원 9명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출범했다. 당초 조사 활동은 1년으로 정해졌으며, 지난해 12월 특조위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연장돼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더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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