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전북 '군산시'로 최종 결정

방파제·신항 개발 매립지 총 25만 8904㎡ 군산시 관할로
2022년부터 15차례 심의…중분위 "지역 간 대립 지양" 당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위치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할로 귀속된다. 2022년 방파제 매립지 관할 신청 이후 이어진 논의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론 났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이 정해진 곳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 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 7172.1㎡로, 두 곳을 합치면 모두 25만 8904㎡다. 앞으로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방파제 관할 신청부터…중분위 15차례 심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 2월 24일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귀속 지방정부 결정을 신청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3월 신청 내용을 공고했고, 중분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 5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내면서 2월부터 다시 중분위 심의가 시작됐다.

바다를 메워 새로 생긴 땅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정한다. 지자체끼리 이견이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을 정한다.

세 지자체는 새만금신항 관할을 두고 서로 다른 근거를 내세워왔다. 군산은 항만 운영의 연속성과 기존 해상 행정 경험을, 김제는 육상 연접성과 접근성을, 부안은 새만금 개발 과정의 어업 피해와 역사성을 강조해왔다.

중분위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을 추가로 진행했다. 군산·김제·부안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은 물론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들었다.

중분위는 지난 4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등의 관할 지방정부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2022년부터 합치면 총 15차례 심의와 두 차례 현장방문을 거친 셈이다.

연접성·행정효율 등 따져 군산 귀속…갈등 자제도 이례적 당부

중분위는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지, 주변 자연지형과 인공 구조물의 위치, 어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주민 생활의 편의성과 매립으로 기존 지역이 잃게 되는 이익도 함께 고려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중분위는 이번 의결에 이례적으로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이어가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새만금 인접 지방정부 간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행안부는 7일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공고한다. 군산시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해당 지역을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다만 불복 절차는 남아 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