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바지 샀는데 여름바지가"…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 급증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소비자원,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상담 359건 분석
의류·패션용품 피해 63.2%·50대 이상 소비자 65.2%…10만원 미만 거래 88.9%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관련 소비자 상담 359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31건이던 상담 건수가 6월 142건으로 5개월 만에 약 4.6배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한 소비자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속기모 겨울바지'를 주문했지만 배송된 상품은 여름바지 수준으로 얇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지만 실제 받은 제품은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피해 유형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이 78건(21.7%), 미배송·오배송 등 '배송문제' 48건(13.4%), '반품비 과다청구' 41건(11.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는 의류·패션용품에 집중됐다. 전체 상담의 63.2%인 227건이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과 관련된 피해였다. 가구·생활·주방용품이 40건(11.1%), 보건·위생용품이 38건(10.6%)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전체 피해의 88.9%인 319건이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03건(30.4%)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65.2%를 차지한 셈이다.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율이나 광고 내용만 보고 바로 결제하지 말고 판매자의 상호·주소·연락처 등 신원정보와 반품·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이트에 브랜드와 관계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가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결제 화면에 달러 등 외화가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할 경우 해외 거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미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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