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주택자 세금 낮추고 초고가 주택은 더 '주거안정 총력전'(종합)

오피스텔→아파트 갈아타면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600만원
담배 지방교육세 전환…연 1.5조 지방 주택공급 재원으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청년·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거 지원은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의 '세금 회피 꼼수'는 차단하는 등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갈아타는 청년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한번 더 적용한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최대 600만 원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도 연장한다. 반면 전용면적을 줄이고 공용면적을 늘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해온 초고가 아파트에는 과세를 강화한다.

여기에 올해 말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5000억 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주택을 사고 보유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급 단계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는 1조 1396억 원에서 1조 849억 원으로 547억 원 줄어들어 지방세수는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아파트 갈아타면 최대 600만원 감면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지원이다.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거쳐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 생애 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등을 취득해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은 뒤 처분하고, 40세 이전 아파트를 다시 사면 추가로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는다. 총 혜택이 6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40세를 넘었다면 일반 한도인 200만 원이 적용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 역시 2029년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전체 1주택 1075만 가구 중 1020만 가구다. 연간 재산세 경감액은 566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로 약 13억 원 수준이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연 1.5조 주택재원으로…임대주택 공급 세금도 확 낮춘다

주택 공급에도 세제를 집중 투입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지난해 기준 약 1조5000억 원 규모이며, 담배 가격이나 국민 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시·도세로 두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과 주민 주거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 사업자의 세금도 대폭 깎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취득세는 2027년까지 전액 감면한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2027년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120억 아파트 중과회피 차단…골프장·고급오락장 세 부담↑

반면 초고가 주택과 사치성 재산의 과세 사각지대는 좁힌다. 그동안 일부 초고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고급주택 중과 기준인 245㎡보다 조금 작게 설계하고, 사실상 단독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해 왔다.

실제 지난해 121억 원에 거래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44.34㎡로 기준에 불과 0.66㎡ 못 미쳤지만, 공용면적은 402.58㎡에 달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한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해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높인다.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배 오른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해 반복적인 세무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국세와 함께 추진된 사안으로, 오는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전기차 감면 140만→70만원…지방 '유턴기업' 혜택은 확대

장기간 이어진 일부 세제 혜택은 줄인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되 한도를 내년부터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절반 낮춘다.

반대로 지역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세금 혜택은 늘린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에 새로 투자하는 '부분 복귀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방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청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과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주택 공급 분야의 감면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전기차 등 기존 감면은 재설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에는 세제 지원을 집중하고, 정책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분야의 감면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지원의 우선순위를 재편한 셈이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청년 주택과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의 질 제고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기존 정부 대책으로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감면 지원을 통해 보조를 맞췄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