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세금혜택으로 주거지원…1조5000억 지방주거복지세는 '주택공급'

"오피스텔은 사회초년생 '주거 사다리'…두 차례 감면 가능
"지방주거복지세 연 1조5000억원…새 부담 아닌 세입구조 개편"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5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40세 미만 청년이 일정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다시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주택도 40세 이전에 취득하면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감면받아 총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쓰는 목적세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2025년 기준 재원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개편 취지와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현재 생애최초 감면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쉽고, 이후 저축 등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단계적인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봤다.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대상에 추가했다.

-40세 미만 청년은 취득세를 어떻게 최대 6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

▶40세 미만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취득했다 처분하면 한 차례에 한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40세 이전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면 다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아 총 6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을 살 당시 40세를 넘었다면.

▶두 번째 취득에는 40세 미만 청년 대상 한도가 아니라 일반 생애최초 감면 한도인 최대 200만원이 적용된다. 첫 번째 오피스텔 취득 때 300만원을 감면받았다면 두 차례 합쳐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미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도 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법 시행 이전 취득분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뒤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어떤 세금인가.

▶기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대체해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 목적세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하면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새로운 세목이 생기면 국민의 세 부담이나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기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던 세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는 게 아니어서 담배 가격에도 변화가 없다.

-지방주거복지세 규모와 사용처는.

▶2025년 기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중앙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과 주민 주거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기금 조성과 시·도 및 기초지자체 간 운용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15%에서 내년 70%로 크게 높이는 이유는.

▶신축매입약정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에서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완공 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했다.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초기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크게 높이는 것이다.

-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은 왜 취득세를 면제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현금청산자와 재개발 조합 간 협의매수가 지연되면 이주와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 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부동산의 세 부담을 줄여 협의매수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8월13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전액 면제하고 2028년 75%, 2029년 50%를 감면한다.

-해외 사업장을 철수하지 않아도 국내복귀기업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금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에 투자하는 '부분 복귀'도 지원한다. 다만 국내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원범위도 확대하는 이유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도입돼 아직 기업 투자가 초기 단계다. 현재 공장 신·증설 위주로 세제지원이 설계돼 있는데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정보통신·물류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나.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12년 도입된 뒤 장기간 운영됐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도 2021년 23만대에서 지난해 90만대로 크게 늘었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세제지원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차 전환 필요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감면 자체는 2029년까지 연장하고 100% 감면율도 유지한다. 대신 최대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춰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연장하는 이유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적용한다.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 전체 1주택 1075만호 가운데 9억원 이하 주택은 1020만호다. 특례 연장에 따른 재산세 경감 효과는 연간 약 56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자 등의 재산세 납부유예도 확대되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데 각각 8000만원, 7000만원으로 높인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면 납부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도 보험료 범위에서 감면한다. 소득 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의 제도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시 대상별 주요혜택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