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특례 3년 더…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금 혜택

2021년 도입·2023년 한 차례 연장 이어 2029년까지 적용
1주택 1075만호 중 1020만호 대상…연간 세 부담 566억원 경감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5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일반 주택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이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말 특례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1년 처음 도입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시부터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 낮추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후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으로 2026년까지 한 차례 3년 연장됐고 이번 개편에서 다시 2029년까지 연장한다.

행안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일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은 1075만 가구로,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1020만 가구다. 이번 특례 연장으로 연간 약 566억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현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손질한다.

재산세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주는 감면과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등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가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지만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장치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직전연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소득 요건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각각 1000만 원씩 높여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납부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도 일부 줄인다. 납세자가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유예 기간에 붙는 연 3.1%의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액은 유예기간 동안 납세자가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행안부는 소득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의 납부유예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