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70만원…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
2012년 도입 이후 보급 90만대…정부 "지원 목표 상당 부분 달성"
감면율 100%는 유지하되 한도 절반…충전시설 세제지원도 연장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다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차 취득세 감면제도 자체는 2029년까지 3년 더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최대 140만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준다. 개편안은 100% 감면율을 그대로 두면서 감면 한도를 최대 70만원으로 낮춘다. 올해 말이던 일몰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하며 2027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전기차는 내년에도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지만 세액이 7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내야 한다. 취득세가 140만 원인 전기차라면 현재는 전액 면제되지만 내년부터는 70만 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정부가 감면제도를 없애지 않고 한도만 줄인 것은 전기차 전환을 계속 지원하면서도 보급 확대에 맞춰 혜택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최대 감면액은 140만 원이었고 2017년 200만 원까지 확대됐다가 2021년 다시 140만 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기차 보급도 빠르게 늘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2022년 39만대, 2023년 54만대, 2024년 68만대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90만대까지 늘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이라는 세제지원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가 남아 있는 만큼 감면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도 축소의 배경이다.
정부는 앞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였다. 하이브리드차는 보급대수가 90만대 수준에 도달한 2021년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였으며 관련 감면은 2025년 일몰됐다.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지원은 이어간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하는 취득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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