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안 닫아도 '유턴기업' 세제지원…기회발전특구 감면 확대

해외사업장 유지·축소한 '부분 복귀' 기업도 지방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공장→산업용 건축물…지역 투자 세제지원 강화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5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규모를 줄이면서 국내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도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도 제조업 공장에서 연구개발·정보통신·물류시설 등으로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복귀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개편안은 이 요건에 '축소·유지'를 추가한다. 해외 생산시설을 전부 정리하지 않아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이른바 '부분 복귀' 기업까지 세제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국내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한다.

정부가 부분 복귀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해야 하는 기존 요건이 기업들의 국내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에서도 이미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부분 복귀기업을 감면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이 같은 업종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더 넓은 '중분류'가 같으면 된다.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자체가 2024년 말 중분류 기준으로 바뀐 데 맞춰 지방세 기준도 통일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식·중식·양식업을 각각 따지는 대신 '음식점업'이라는 중분류 안에서 동일 업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새로 대상에 들어오는 부분 복귀기업에도 기존 국내복귀기업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5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도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지원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대규모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묶어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도입됐다. 현재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지역 투자계획을 토대로 특구가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아직 기업 투자가 초기 단계인 만큼 세제지원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에는 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가 지원의 중심이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제조업 투자를 염두에 둔 제도 설계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제조업 외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과 정보통신시설, 물류시설 등을 포함한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설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한다. 관련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일부 지역투자 감면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도록 개편한다. 예컨대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로 차등한다. 재산세 감면율도 각각 15%, 60%, 75%로 적용해 기업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