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공용면적 꼼수' 막는다…121억원 집 취득세 3.6억→13.3억
전용면적 줄이고 공용공간 늘린 중과 회피 차단
골프장·고급오락장 과세 강화…세무조사 거부 과태료 최대 5000만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초고가 공동주택이 전용면적을 취득세 중과 기준 아래로 낮추는 대신 사실상 한 가구가 사용하는 창고·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꼼수'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급주택 취득세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과한다. 이 때문에 일부 초고가 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보다 조금 작게 설계하는 대신 해당 가구가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하는 창고·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크게 늘려 중과를 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막고자 개편안은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와 어린이집, 놀이터 등 법적으로 필요한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고급주택 가격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실거래가 약 18억 원 수준이다.
수도권 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면적 기준은 수도권의 150%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7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실제 지난해 121억원에 거래된 서울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85억원에 달했지만 전용면적이 244.34㎡로 고급주택 중과 기준인 245㎡에 0.66㎡ 못 미쳐 현행 3% 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3억6300만원이었다. 반면 공용면적은 402.58㎡로 전용면적의 1.6배에 달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한 공용면적이 전용면적으로 산입되면서 고급주택 중과 대상이 돼 11%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는 13억3100만 원으로 9억6800만 원 늘어난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보유세도 강화한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인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납세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는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지만 앞으로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장부나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하루 100만~3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 재설계로 전체 감면 규모가 약 1조1396억원에서 2027년 1조849억원으로 547억원 줄어들고 지방세수는 같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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