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취득세 70% 감면…공실 상가 주거용 전환 '세금 면제'
2027년 감면율 대폭 확대…2028년 50%·2029년 15%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대수선 취득세 면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민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율을 내년 15%에서 70%로 높인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기숙사로 전환할 때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지방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건축해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면 취득세를 15% 감면한다.
개편안은 감면율을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2029년에는 15%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신축매입약정 주택 건축을 활성화해 서민·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건물을 주거시설로 전환할 때도 세제혜택을 준다.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대수선하면 2027년 한 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등을 고치는 대수선은 건축물 가치가 증가해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 8월13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7년까지 전액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2029년에는 50%를 감면한다.
무주택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의 재산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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