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연 1조5000억원 주택재원
2027년부터 전환…담배 가격·국민 전체 세부담 변화 없어
중앙 아닌 지방 주도로 주택공급·주거환경 개선에 활용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올해 말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연간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과 주민 주거여건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방안을 담았다.
지방주거복지세는 기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대체해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는 지방 목적세다. 특별·광역시와 도, 특별자치시·도가 걷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2027년부터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5~2026년 2년간 추가 연장됐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일몰시키고 해당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형식적으로 새로운 세목이 만들어지지만 국민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던 세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입 구조와 재원의 용도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없어져도 담배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지방주거복지세가 생긴다고 담배 가격이나 국민의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행안부는 2025년 기준 해당 재원 규모를 약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대신 지역 여건과 주거환경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와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주택 공급과 주민 주거여건 개선 등에 투입한다.
가칭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 등 지방정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금 설치 방식과 시·도 및 기초지자체 간 재원 배분 구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주거복지세는 목적세로 두며 2027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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