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아파트 갈아타면 생애최초 취득세 또 감면…최대 600만원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추가…40세 미만 한도 200만→300만원
소형 오피스텔 처분 뒤 주택 사면 한 차례 더…2027년부터 적용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가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 등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총 6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개편안은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새로 포함하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형 주거시설을 거쳐 아파트 등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 기회도 확대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주택을 살 때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해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한다.
예컨대 40세 미만 청년이 2억 원짜리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300만 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다시 300만 원을 감면받아 총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당시 40세를 넘었다면 일반 한도인 최대 200만 원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오피스텔 취득 때 받은 300만원을 합해 총 감면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전날 정책설명회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들이 비교적 취득하기 쉽고, 이후 저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단계적인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오피스텔까지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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