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체납 55억 징수 나선다…단수·재산압류도
20명 합동징수반 투입…고액 체납 904건 포함
생계형 체납자는 최대 6개월 분할납부·단수 유예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9월 한 달간 장기·고액 수도요금 체납 8507건, 55억 원을 대상으로 집중 징수에 나선다. 자진 납부에도 응하지 않으면 단수와 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수도요금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징수 대상은 6회 이상이면서 20만 원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과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다. 고액 체납 904건을 포함해 모두 8507건, 55억 원 규모다.
합동징수반은 체납 기간과 금액, 납부 여건을 따져 우선 SMS와 카카오 알림톡, 우편, 전화 등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면 단수와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제출을 거쳐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선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납부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단수 처분도 일시 유예한다.
현장 징수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복지서비스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집중정리와 5차례 합동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 수도요금 143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분기별 한 차례씩 연 4회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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