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스프링클러 '분리형 배관' 설치 추진…결빙·부식 사전점검
벽체 관통부 배관 분리해 내부 확인·교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
화재안전기술기준 13건 최종 심의…행정예고 거쳐 확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냉동창고 스프링클러 배관이 얼거나 부식돼 화재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벽체를 통과하는 구간에 점검이 가능한 '분리형 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24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총 13건이다. 스프링클러설비 관련 기술기준 2건(NFTC 103·103B)과 창고시설 관련 기술기준 1건(NFTC 609), 기술기준 표현 등을 정비하는 10건이 포함됐다.
핵심은 냉동창고의 스프링클러 배관 관리 기준 강화다. 냉동창고는 영하의 내부 공간과 영상인 외부 사이의 온도 차가 커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내부에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응축수가 쌓이면 배관 부식이나 결빙으로 이어져 스프링클러 작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냉동창고 벽체 관통부에 분리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리자가 배관을 분리해 내부 결빙이나 부식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은 원칙적으로 창고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냉동창고나 영하로 운영되는 냉장창고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냉동창고 배관 내부의 결빙·부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실증 연구에서는 저온 환경에서 감지기 작동 후 15분 안에 소화수가 방출되지 않을 경우 배관 결빙으로 인한 작동 실패 위험이 빠르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관을 분리해 확인한 결과 냉동창고 벽체 관통부에 응축수가 다량 쌓이는 현상도 확인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내 스프링클러 관련 기준이 배관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외관 중심 점검만으로는 냉동창고의 결빙·부식 위험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NFPA 기준처럼 벽체 관통 구간을 분리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유지관리를 쉽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개정안이 다른 법령이나 규제와 충돌하는지, 기술적으로 필요한지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소방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심의 결과를 반영한 뒤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심의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모두 갖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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