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시장, 시민 앞에 사죄하고 용단 내려야"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 불가피해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거짓은 죄'라던 오세훈 시장,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사상 최악의 여론조작이자 여론 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며 "그로 인한 행정 공백과 피해는 고스란히 천만 서울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과거 언급한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말을 거론하며 "더 이상 헛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 회귀하기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천만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시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