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주정차 민원 연 145만건…서울시·권익위 단속 개선 착수
지난해 서울 전체 민원의 56%…시민 설문서도 '최우선 해결과제'
7월 민원 빈발지역 현장조사…신고·단속기준 개선안 마련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45만 건 넘게 접수된 불법주정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신고·단속 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시민 설문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생활불편으로 꼽히면서 민원 빈발지역을 직접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은 145만2073건으로 전체 민원 259만3688건의 약 56%를 차지했다. 올해도 3월 말까지 전체 민원 60만6492건 가운데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37만1662건으로 61%에 달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이달부터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지방과 중앙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이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시민 971명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생활불편 과제 7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복수응답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460건,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이 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이 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이 13.4%로 뒤를 이었다.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습·고의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과 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와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확충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서울시 시민신고제는 동일 위치와 유사한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모호한 도로는 제출된 사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별도의 현장 단속이 필요한 등 신고·단속 과정에서 기준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와 함께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보행방해물과 관련해서는 입간판·적치물 단속과 과태료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및 적치물 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두 기관은 이달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과 보도 적치물 처리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불법주정차와 보행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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