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땅 살 때 국비 최대 95% 지원
도로·공원·하천 조성 토지매입비 보조율↑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공포 즉시 시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도로·공원·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토지를 사들일 경우 국비 지원을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군기지 제공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의 지방비 부담을 낮춰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환공여구역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미국 측에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땅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장기간 미군에 제공됐던 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제한과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낙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반환공여구역은 토지매입비 부담이 커 지방정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 보조율 상한을 80%에서 9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이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다.
개정안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밝힌 반환공여구역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개정 사항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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