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피명령 때 '어디로·어떻게'까지 알려야 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6개월 뒤 시행
지자체, 안전취약계층 포함한 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해야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425만㎡(425㏊) 규모가 '제1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18일 오후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산불 피해 지역. 산림경영특구 지정은 '경북 산불 특별법'에 따라 초대형 산불 피해 산림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2026.3.18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담은 주민대피계획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때 주민들이 대피 장소나 방법을 알지 못해 혼선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도 대피장소와 대피 방법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주민대피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산불은 강한 돌풍으로 확산 속도가 빨랐고, 정부는 이후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위험구역은 5시간 전, 재난취약자는 8시간 전 대피체계를 갖추도록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산불 확산 정도에 따라 주민 대피 절차를 '준비', '실행대기', '즉시실행' 등 3단계로 나누고, 정전·통신 장애 상황에서는 민방공 경보 단말까지 활용해 대피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