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급경사지, 교육청·국공립학교가 직접 점검

급경사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 시행
응급조치 명령 불이행 과태료 200만→500만 원 상향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12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하굣길을 안내하고 있다. 2026.5.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가 직접 관리한다.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 비탈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에도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지방정부,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다. 여기에 교육기관을 포함해 학교 주변 비탈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급경사지법은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비계획 수립, 응급대책 등을 통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다. 급경사지는 집중호우나 지반 약화 때 붕괴 위험이 커 학교 주변에 있을 경우 학생 안전과 직결된다.

학교 주변 비탈면 안전 문제는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사고는 유치원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고, 이후 교육시설 주변 비탈면과 토사면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의원이 2024년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 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2544개교 중 C등급 이하가 1981개교로 약 78%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에는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 등 위임사항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급경사지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