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맞벌이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 받는다(종합)

건보료 기준 70% 선별…4인 외벌이 연소득 1억 원 수준
작년 소비쿠폰 수급자 20% 제외…공시가 26억 원까지 포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특별지원지역 거주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만 선별 지급하면서, 지난해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소비쿠폰 수급자 가운데 약 20%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수급자 20% 제외 전망…건보료 기준 강화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2차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고액자산가를 우선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는 외벌이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브리핑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443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682만 원 수준"이라며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때와 달리 약 1000만 명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과 소득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26억까지 지급 대상…고액자산가 기준 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받는다. 예를들어 특별지원지역 거주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지난해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동일하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윤주희 디자이너
1차 신청률 91.2%…정부 "찾아가는 신청 확대"

1차 지급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 가운데 294만 4073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1.2%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총 1조 6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18~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와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사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