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국민 70% 받는데 우리가족은?…2차 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나
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별
수도권 10만 원·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차등 지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지급 기준·사용처 등 핵심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외 국민 70%에게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A. 인구감소지역(89개)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했다.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을 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는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등이 포함된다.
우대지원지역에는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횡성,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예산·태안,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등이 포함된다.
A.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서비스는 네이버·카카오·토스·KB스타뱅킹·KB페이·신한SOL·우리WON뱅킹·카카오뱅크·하나원큐·하나Pay·NH올원뱅크·PASS(SKT·KT·LGU+)·현대카드·NHpay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A. 2차 신청·지급은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며,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마감 시한인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18~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A. 소득 하위 7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A.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기준 투자금 약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A.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한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A.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한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산정한다.
A. 기준일인 올해 3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7월 17일까지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할 수 있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A.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A.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하다.
A.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A.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사용 등 일반 문의는 110 국민콜과 1670-2626 전담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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