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이하 자녀 두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월 30만원 지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3종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 47.2% 이후 2018년 51%, 2021년 53.3%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학기처럼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고용노동부)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서비스는 종일제 돌봄(3개월~36개월)과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등으로 제공된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교육부)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는 자녀 양육 등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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