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연체이율 6%로↓…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임차인 부담 완화·상권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유사업종 전환 신고만 가능·일괄임대 10% 이내 해지 허용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임대료·운영 규제를 손봤다.

공사는 △상가 임대료 연체이율 인하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의 부분 계약해지 허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다.

먼저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이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낮췄다.

그간 공사는 은행연합회 평균금리에 3%포인트(p)를 더한 연체이율(올해 1월 기준, 9.23%)을 적용해 왔는데,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었다. 연체이율 인하로 연체료 약 76억 원 기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약 2.5억 원 줄어들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이어 8월 19일부터는 업종변경 승인제를 완화해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예컨대 의류에서 액세서리로 바꾸는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상인의 자율성과 편의가 높아진다.

또한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현재 GS25 등을 포함해 브랜드전문상가 383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