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계약 입찰서 '중소업체' 어려움 덜어준다…예규 개정
창업기업 등 입찰에 참여하면 이행실적 평가 우대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과거 실적이 부족해 낙찰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행 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신기술·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 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찰에서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 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둬 가·감점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 등 일부 항목은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당초 계약 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 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 점수제도 도입한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 금액이 적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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