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2m' 만취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한 20대, 벌금 1000만원
"주차장도 음주 운전 처벌 대상…공무집행 방해 죄질 불량"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 3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 운전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단속을 마친 뒤 복귀하려는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서며 "짭새, XX들아, 어딜 가냐" 등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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