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라"에 격분…등유 뿌리고 쇠 막대로 친동생 찌른 60대 징역 6개월
춘천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처벌불원 등 참작"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친동생에게 등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상해를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동생 B 씨(58)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B 씨로부터 "다음 달까지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마당에 있던 등유 통을 들어 등유 일부를 마당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취하며 "불을 질러 버린다"고 위협했다.
이어 마당에 있던 쇠로 된 잡초매트 고정핀을 집어 들어 B 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202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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