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꾼 춘천공소청 원주지청'…기존 수사 사건 처리에 분주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 분리'…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원주지청, 개정 형소법 따라 90일 내 기존 수사 사건 처리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공소청이 출범했어도, 기존 형사소송법 적용 수사 사건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공판을 중심으로 재편된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지만,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종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기소·공판뿐만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석 달 내 기존 수사 사건도 처리해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나타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 목표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강원 주요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겨온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도 최근 현판을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으로 교체하면서 이날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와 함께 원주지청은 수사기능 외에 공소제기여부 결정, 공소유지 등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원주지청은 당분간 수사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공소청 출범 전 대검찰청이 기존 수사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과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기존 형사소송법 적용 사건은 사안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 유예기간인 90일 이내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로 인해 원주지청은 공소청 출범에도 공소 업무와 기존 수사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는 등 분주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소청 출범 전에도 특검 파견을 비롯한 사안으로 인력이 부족했는데, 공소청·중수청 분리로 인력이 분산돼 업무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지청 관계자는 "상황상 남겨진 수사 건수를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유예기간에 따라 90일 안에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있다. 남은 수사 사건들의 유형도 다양하다"면서 "전부 경찰 등에 보내야 하는 사건들이 아닌 만큼, 줄어든 인력 속 검토 작업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이 폐지됐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했지만, 검찰총장과 검사의 명칭은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명칭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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