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부터 과태료 납부까지'…동해시, 스마트폰 서비스 시범운영

'휘슬' 가입하면 전국 제휴지역 단속정보 알림…자발적 차량 이동 유도
과태료 고지서도 모바일로 확인·간편결제…주민신고 단속은 알림 제외

휘슬 앱 홍보물.(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부터 과태료 고지·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동해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휘슬)'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휘슬'은 고정식·이동식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으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 번 가입하면 동해뿐 아니라 전국 제휴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마다 별도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였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주민신고 건은 사전 알림 없이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네이버·카카오·KT 등 공인 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서를 확인하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 전 알림과 단속 이후 과태료 확인·납부 절차를 스마트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는 '단속 전 사전 알림→자발적 차량 이동→과태료 모바일 고지·납부'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한편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