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항소심 첫 재판…1심서 징역 9년6개월

벌금 12억 원 등…심 전 시장·검찰 쌍방 항소
북방물류진흥원 간부는 항소 취하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뉴스1 DB)

(동해·부산=뉴스1) 윤왕근 박서현 기자 =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제3자에게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달 7일 항소했다. 다만 형량이 가볍다는 양형부당이 아니라 추징금 산정 기준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만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심 전 시장의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은 항소 이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심 전 시장 측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가운데 검찰이 제기한 추징금 산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멘트업체 임원 A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항소해 2심 판단을 받는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B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시장은 2022년 4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대가로 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멘트업체의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측이 북방물류진흥원 등에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고등법원 전경.(뉴스1 DB)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000만 원에 대해 직무 관련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본 출장 경비 명목의 1000만 원 역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봤다.

시멘트업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업체가 동해시의 인허가 등 행정상 협조와 편의를 기대하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시멘트업체 임원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수산물 유통업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사건은 당초 해양경찰이 송치한 1000만 원 뇌물 의혹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수수와 시멘트업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사례로도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다.

심 전 시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선고 직후에도 "공여자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 전 시장은 권한대행 2년과 민선 6·7·8기 시장 12년 등 모두 14년간 동해시정을 이끌었으며 지난 6월 18일 퇴임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