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항소심 첫 재판…1심서 징역 9년6개월
벌금 12억 원 등…심 전 시장·검찰 쌍방 항소
북방물류진흥원 간부는 항소 취하
- 윤왕근 기자, 박서현 기자
(동해·부산=뉴스1) 윤왕근 박서현 기자 =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제3자에게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달 7일 항소했다. 다만 형량이 가볍다는 양형부당이 아니라 추징금 산정 기준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만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심 전 시장의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은 항소 이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심 전 시장 측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가운데 검찰이 제기한 추징금 산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멘트업체 임원 A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항소해 2심 판단을 받는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B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시장은 2022년 4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대가로 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멘트업체의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측이 북방물류진흥원 등에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000만 원에 대해 직무 관련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본 출장 경비 명목의 1000만 원 역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봤다.
시멘트업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업체가 동해시의 인허가 등 행정상 협조와 편의를 기대하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시멘트업체 임원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수산물 유통업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사건은 당초 해양경찰이 송치한 1000만 원 뇌물 의혹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수수와 시멘트업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사례로도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다.
심 전 시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선고 직후에도 "공여자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 전 시장은 권한대행 2년과 민선 6·7·8기 시장 12년 등 모두 14년간 동해시정을 이끌었으며 지난 6월 18일 퇴임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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