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 사태…의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간호조무사 2명도 불구속 수사
경찰 "기각 사유 보강해 재신청 여부 결정"

지난해 8월 집단감염 사태 당시 해당 병원 휴업 안내문.(뉴스1 DB)ⓒ 뉴스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2명이 숨진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해당 정형외과 원장 A 씨(5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 내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등 침습적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통증 악화와 발열, 의식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잇따랐다.

강원도와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이 실시한 합동 역학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부실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료진은 500mL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의 주사제 혼합에 반복 사용했고, 손 위생과 멸균장갑 착용, 무균영역 확보, 주삿바늘 삽입 부위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 검체와 의료기관 종사자, 시술 카트 천, 접수실 마우스 등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의 MSSA가 확인돼 동일 감염원에 의한 집단발생 가능성도 제시됐다.

당시 해당 병원에 붙은 휴업 안내문.(뉴스1 DB)ⓒ 뉴스1 윤왕근 기자

그해 5~7월 해당 의원에서 시술받은 환자 863명 가운데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의료관련감염 환자는 22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명은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은 배양검사 전 항생제 사용 이력 등을 고려해 사례에 포함됐다.

환자들은 경막외농양과 세균성 뇌수막염, 척수염, 감염성 심내막염 등 중증 감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2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지난해 8월 강릉시보건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강원경찰청은 A 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 감염 발생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간호조무사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보완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