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 선거 과열…이병선 "부패 의혹 후보 사퇴" vs 김철수 "무죄 판결문 보라"

이병선 국힘 속초시장 후보 '속초아이' 사건 당시 압수수색 근거로 공세
김철수 민주당 후보 "재판서 무죄…대응 가치 못 느껴"

이병선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장 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2026.5.21/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이병선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장 후보가 대관람차 사업 관련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보관 정황 등을 공개 거론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철수 후보 측은 "이미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병선 후보는 21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업체와 추악한 뒷거래 정황이 있는 김철수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시민 삶과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시장의 부패는 세금 낭비와 공직사회 기강 해이, 줄서기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수 후보는 대관람차 관련 1심 무죄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지만 여전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이라며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고 결과를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일까지 대관람차 업체 회장 A 씨와의 관계, 자택 압수수색 사실과 당시 발견된 문건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지만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며 "시민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2022년 해당 사건 관련 김 후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현금 보관 정황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창고방 검은 비닐봉지 속 현금 3500만 원, 서재 금고 속 3000만 원, 거실 소파 속 속초시청 봉투에 담긴 1100만 원, 안방 서랍 속 300만 원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철수→3500만 원' 메모와 자택 창고에서 발견된 3500만 원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돈봉투가 발견된 사실 자체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법적 판단과 별개로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는 시민 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시장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김 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1/뉴스1

이날 기자회견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이 후보 측은 "관련 내용은 대관람차 행정소송 과정에서 속초시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포함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사건 1심 재판에서는 해당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공직 후보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수사의뢰 등 추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관련 사건은 민선 7기 속초시장이었던 김 후보와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B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그리고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인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 2건이다.

이 후보 측이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김 후보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지난 2월 12일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 후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돈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생활비 명목 등으로 보관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이 무리한 구형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병선 후보 주장에 대한 답은 이미 무죄 판결문에 있다"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