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성매매 사건 무마 혐의 50대 현직 경찰관 법정 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범인도피 혐의 50대 경찰관 징역 10개월
"국가 형사 사법 방해, 엄단해야"…검찰·구속 피고인 측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 경찰관이 지인인 남성 2명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 2명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공모관계에 있는 남성 2명도 실형에 처해져 구속됐고, 여성 피의자들은 실형을 면했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 씨(5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지인 B 씨(47·남)도 같은 형의 선고받아 구속됐고, 범인도피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를 받은 다른 지인 C 씨(52·남)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D 씨(49·여)와 E 씨(48·여)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각각 사회봉사 240시간, 200시간의 처분도 받았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한 유흥주점 업주 D 씨와 그 주점 실장 E 씨는 지난해 1월 손님 C 씨에게 성매매대금과 술값 등으로 65만 원을 받고 주점 인근 숙박시설에서 한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C 씨도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뉴스1 DB)

재판부 확인결과, C 씨는 성매매 후 경찰에 D·E 씨를 신고했다. C 씨는 지인 부탁으로 성매매 사건과 경찰신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C 씨 지인이 E 씨와 다툰 적 있는데, 그 이유로 그 지인이 C 씨에게 일정 현금과 벌금 대납 등 조건으로 사건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찰관 A 씨는 이들 사건의 무마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씨의 지인이면서, D 씨와 알고 있는 B 씨의 지인이기도 하다. 이들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된 A 씨는 C·B 씨와 공모해 D·E 씨 처벌을 면해줄 방법을 모색하며 범행한 혐의다.

공소사실 확인 결과, 공모된 범행 내용은 C 씨가 수백 만 원의 현금을 대가로 받고 경찰에 'D·E 씨를 무고했다'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그 진술에 따라 D·E 씨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됐다.

A·B 씨는 사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성매매 및 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A·B·C 씨 측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2심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