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범이 왜 하필 여기에"…노영대 춘천 거주에 주민 불안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매 성폭행범'으로 13년 징역형을 살고 뒤 출소한 노영대(46)가 강원 춘천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노 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춘천에 있는 강원지부로 옮겼다. 한 달 전쯤부터는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다.
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이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다. 노 씨가 심야 시간 외출은 할 수 없지만, 활동 반경 등에 대해선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SNS에서 '하필 춘천이라니, 주변에 학교와 학원 많은 데 조심해야겠다, 무서운데 살 수 있겠나'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도 춘천 주민들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노 씨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이 제한된다. 공단에 입소한 이후 노 씨는 아직까지 준수사항 의무 위반 등의 문제는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는 노 씨의 생활, 자립 계획 등 6개월에 한 번씩 면밀히 검토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한다. 공단 측은 A 씨가 강원지부 시설에서 생활을 하지만 인원점검, 야간외출 제한 등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시설에서 생활이 끝난 뒤 춘천에 머물겠다고 정한다면 공단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춘천 주민 A 씨(30대·여)는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하필 춘천에 온 건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앞으로 노 씨가 시내 한복판에 혼자 활보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경찰이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노 씨에 대한 상담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대는 2012년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6층에 침입해 2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허술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이후 노영대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내려졌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