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원도당, 김철수 전 속초시장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고발
"이병선 시장·강정호 의원 '정적 죽이기' 주장 사실과 달라"
김 전 시장 "도당과 협의해 곧 입장 밝힐 "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0일 "김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대관람차 사업 직권남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병선 현 속초시장과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른바 '정적 죽이기'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도당은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최초 수사를 의뢰한 기관은 감사원"이라며 "이병선 시장과 강정호 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속초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해당 게시글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당은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철수 전 시장은 "도당과 협의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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