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퀴 돈 속초 대관람차 재판…'특혜 의혹→존치 여부' 쟁점 이동

형사재판 '무죄' 행정소송 '승소' 법원 판단 엇갈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형사와 행정에서 엇갈리며, 논란의 무게중심이 '특혜 의혹'에서 '시설 존치 여부'로 흐르고 있다.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은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대관람차 설치·운영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시설 해체와 원상회복을 향한 행정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이 12일 자신의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2026.2.12/뉴스1 윤왕근 기자
"직권남용 인정 어렵다"…김철수 전 시장·실무자 모두 무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이날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식 변경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반응을 보인 행위 역시 통상적인 의견 교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관람차 설치 절차와 관련해서도 "법령 위반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시장은 선고 직후 "누가 속초를 위해 일할 사람이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정치석 해석을 곁들이는 한편, 최근 속초시가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쥬간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지난 1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속초시의 승소 취지로 선고된 판결 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소송 "속초시 처분 적법"…해체·원상회복 절차 재가동

그러나 특혜의혹 관련 형사재판 무죄와 달리, 행정 영역의 판단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부는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속 행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운영업체는 즉각 항소와 추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지만, 당장 1심 판결로 행정적 정당성은 속초시 쪽으로 기운 상태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약 92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관광 랜드마크를 표방했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과 인허가 절차,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