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갈등'…아내 살인한 60대 징역 7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신천지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