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계단서…7·9세 자매 성추행한 60대 학원기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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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며 "A 씨가 엉덩이, 허리춤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살인 B 양에게는 3차례, 7살 C 양에겐 6차례 각각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작년 3~4월쯤 한때 원주 한 아동센터 주변에서 차량 발판에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B 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에 손을 댔다. 이외 A 씨는 작년 6월 한때 B 양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A 씨는 작년 1~6월쯤 C 양에게 더 많은 사건을 벌인 혐의가 있다. 그중 한 사건은 A 씨가 한때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뒤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량 옆에 있던 C 양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운전 중 한손으로 C 양의 중요 부위를 수 십분 간 만지는가 하면, C 양이 아동센터 건물 계단을 오르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또 B·C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로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