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에" 남의 집 샤워 장면 훔쳐보고 속옷도 훔친 40대

1심,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징역 1년 6개월
"출소 얼마 뒤 재범, 범행 대담하고 위험"…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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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연립주택 건물에 들어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는가 하면, 베란다 창문에 손을 넣고 여성의 속옷들도 훔치는 등 여러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밤 강원 원주시 모 연립주택 내 한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약 10분에 걸쳐 여성 B 씨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발생 전 A 씨는 술에 취해 그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열려있던 그 집 화장실 창문 안에서 들리는 샤워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건물 복도에 있던 의자를 그 창문 아래에 놓고, 밟고 올라서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같은 달 26일 밤에도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그 집을 찾았는데, 닫혀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는가 하면, 눈치를 챈 B 씨의 창문단속에도, 우산 끝부분으로 창문을 긁는 수법으로 재차 창문을 열려고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그 며칠 뒤 밤에도 사건을 벌였다. 그 집 안방 창문 앞을 찾아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우산을 넣어 여성의 어머니 몸에 댄 혐의다. A 씨는 당시 화장실 창문 앞에 갔었는데, 닫힌 창문을 보고, 건물외벽을 끼고 돌아 안방창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을 벌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달 중순쯤 야간 시간 그 집의 열린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여성 속옷들을 가져갔고, 그 열흘 뒤 밤쯤 같은 수법으로 또 속옷들을 훔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작년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