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절엔 쉬자"…원주시노조, 국회 변화없자 헌법소원
'노동절 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헌법 위반 주장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공무원도 노동자인데, 왜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에는 예외입니까?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예외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원공노는 그간 일부 기초지자체·정부부처·대학 등의 노조들과 국회에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변화의 조짐이 없자 헌법재판소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원공노에 따르면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의 핵심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노동자인 공무원이 노동절에 일반 근로자처럼 못 쉬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32조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 대리인을 맡은 정지욱 원공노 자문변호사도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일반노동자와 다르게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게 여겨온 평등권 침해 법률 규정이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청구에 힘을 보탠 강영조 노무사와 김형찬 노무사도 "노동절 휴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데 공무원은 예외에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9월 국회를 찾아 영월군·김천시·보건복지부·외교부·한국체대의 공무원노동조합들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보장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해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그 후에도 규정 개정 등 변화가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원공노가 홀로 맡았지만,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등의 활동에는 영월군·김천시·한국체대의 공무원노조들도 함께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권리가 법제화 된 것이 어느덧 20년인데도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절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유급 휴일이다. 그간 근로자의 날로 불려왔으나, 지난 11일부터 그 명칭이 노동절도 변경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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