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철거 현장서 감독 밀친 50대 공무원 항소심도 '정당행위’
2심, "범죄 아냐" 1심과 동일한 무죄…검찰 항소 기각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찬반갈등 속에서 30대 영화감독을 밀치고 그의 촬영 장비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은 50대 공무원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밀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 중 무단침입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원주시 공무원 A 씨(58‧남)의 재물손괴·폭행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0월 22일 오후 11시 34분쯤 원주시 소재 당시 아카데미극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B 씨(36‧남)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촬영 장비(카메라에 달려 있던 녹음기와 마이크)를 부서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가 비상근무와 함께 현장 출입통제 과정에서 영화감독이자 극장 철거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자인 B 씨 등과 대치하던 중 벌어졌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철거공사 현장으로 밀치고 들어오는 B 씨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만 했을 뿐, 이를 두고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폭행 등의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 판사는 당시 A 씨의 직무집행 중 행위가 철거 현장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보일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극장 내로 정당하게 진입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강하게 밀쳤는데,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 이 사건 기록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 피해자가 철거 현장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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