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집 접근한 70대 전과자…벌금 300만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자신의 사건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는 등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2일 오전 10시 38분쯤부터 약 16분간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집 반경 200m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의 준수사항 결정을, 이후 2023년엔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준수사항 변경 결정도 받았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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