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구매청탁'…공무원 뇌물 준 강원대 교수 '벌금형'
공무원 자녀 장학금 및 정보제공 사례금 1660여만원
- 이예지 기자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강원대 임모 교수(54)가 “공무원들에게 건넨 돈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환경 농자재 주식회사 실질적 대표인 임 교수가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줬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임 교수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강원도청과 홍천, 춘천, 삼척시 소속 공무원 5명 등에게 자신이 운영 중인 친환경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구매해달라라고 청탁하며 해당 공무원 자녀들의 장학금과 정보제공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166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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