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안’ 발의

새누리당 한기호의원은 16일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16일 강원도 철원을 철원평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교류촉진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균형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원특별구역관리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철원평화특별구역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철원을 평화특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지사는 철원평화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한 의원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화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jfpah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