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 시행
익산시는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9일 공포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가축사육 시설 증가로 주민 갈등이 심화돼 왔고 인접 타 시·군의 축사 입지제한 강화로 상대적으로 제한이 완화된 익산으로 이전하는 축사가 증가함에 따라 수차례 조례 개정이 요구됐다.
또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권고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전격 추진하게 됐다.
기존 익산시에서는 소·젖소·말의 경우 100m, 사슴·양·개 200m, 닭·오리·돼지 300m로 가축 사육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젖소·말의 경우 300m, 사슴·양·개 300m, 닭·오리·돼지의 500m 떨어져야 가축 사육시설의 증축 및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을 꾀하게 됐다"며 "개정된 거리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한거리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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