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기업들 담합하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윤 의원,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노리고 담합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권을 신설하고 처분 시효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상습적·구조적 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상습 담합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거액의 기대 이익에 비해 금전적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와 같은 시장 퇴출 성격의 강력한 조치를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담합은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내부 고발이나 증거 확보까지 수년이 소요되지만, 현행 처분 시효가 짧아 시효 만료로 제재를 피해 가는 법적 공백도 지적돼 왔다.

특히 기존 시정 조치가 '행위 중지'나 '법 위반 사실 공표' 수준에 머물러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자진 신고자(리니언시)에게 불법 상태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까지 전면 면제해 주는 것은 과도한 면죄부라는 비판이 있다.

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발생한 식품업체들의 담합 적발 5건에 따른 총매출액은 14조 98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17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12.1%에 그쳤다.

이에 윤 의원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강력한 영업 제재 근거 신설 △담합 처분 시효 확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는 실효적 시정조치 도입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정비 등의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대 시장 경제에서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지만 솜방망이 과징금만 내고 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특히 5년 내 담합을 반복하는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시장 퇴출에 준하는 단호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